제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4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06:00 경 제주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두 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 렌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A의 전화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B, 20160326 기준)
1. 의무보험계약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