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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9:15 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독 정이 삼거리를 용현시장 쪽에서 용 일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앞에서는 피해자 E( 여, 93세) 가 용현 교회 쪽에서 은석 교회 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인천 중구 인 항로 27에 있는 인 하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30 경 외상성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 횡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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