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1. 2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옥련 터널 방면에서 교통방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 60km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3km 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2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12. 05:01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인천 중구 인 항로 27에 있는 인 하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당시 촬영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전면 영상 (C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