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 파워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0:1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인천 역 방면에서 월 미공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 차로 폭이 약 3.2m 인 도로이고, 피고인은 폭이 넓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피해자 G(77 세) 이 자전거를 주행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해자를 추월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옆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 오른쪽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19 경 같은 구 인 항로 27에 있는 인 하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