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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56』

1. 피고인은 2015. 5. 4. 17:2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커피숍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발 새끼가 남의 가게에 와서 다리를 피고 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 F에게 “씨발새끼, 너 같은 새끼가, 개새끼 죽인다. 두들겨 팬다. 나가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4. 17:30경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커피숍 운영자인 피해자 E(여, 57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18:10경 다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부터 18:30경까지 위 커피숍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발년, 신고를 했냐. 갔다 나오면 찔러버린다”고 협박하고, 위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G(여, 39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 G에게 “야, 씨발년, 사시미칼로 찔러서 죽여버린다”, “씨발년, 사시미 포를 뜬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 F에게 “이 씨발 놈이 까불고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커피숍 다른 좌석에서 커피를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노려보며 “저 새끼, 뭘 봐,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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