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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8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 술에 취하여 들어 가 상의를 벗고 양팔과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찾아 달라.

112에 신고해

봐. 야 내가 누군 줄 아냐.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위 D슈퍼 앞에서 서성이다가 다시 위 D슈퍼에 들어 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CCTV 보여 달라고.

왜 가만히 있어 빨리 핸드폰 찾아 봐.

'라고 소리를 치는 등 40여 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 03:40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측 팔을 잡아 밀치고 왼손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 발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H 등 경찰관 5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불법체포야 나 가만히 안 있어. 너희들 집에 찾아가 가족들 죽일 거야. 아프다고. 119 불러. 나하고 일대일로 붙어볼래.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놈이. 밖에서 만나자. 너희들은 불법체포다. 너희 집에 찾아가 가족 모두 죽인다.’고 소리를 치는 등 1시간 30여 분 가량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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