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21. 03: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2 세) 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소주 3 병과 사이다 1 캔을 들고 와 계산대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 야 이거나 담아 ”라고 반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결제 후 담아 주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이거나 그냥 빨리 담아라
씨발 년 아 좆까지 말고! 그냥 담아 담으라
고 병신새끼야!” 라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계산 대 옆에 내려놓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빨리 하라고 씨발 년 아, 야 됐지 이제 빨리 담아 병신새끼야 존나 못 생긴 게 지랄이야 미친놈이 ”라고 심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왜 씨 발 새끼야 결제하면 담아 준다고 했잖아!
존나 못생기고 뚱뚱 한 새끼가, 너 같은 새끼는 이런 데서 일하면 안 돼 야 너는 좆은 있냐
그거 쓸 때는 있냐
곰보 같은 새끼가! 피부도 더러운 게 피부과를 다녀 라 병신새끼야! 좆은 써 본적은 있냐!
쓰레기 같은 새끼야 ”라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위 편의점 손님인 E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계산대 위에 놓여 진 소주병과 사이다 캔을 피해자 쪽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 야 병신새끼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담으라고 했지 곰보 같은 새끼야 ”라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C)
1. 수사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