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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14:33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응급실 밖으로 나간 다음 사건 경위를 묻는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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