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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01:5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영업이 끝난 상황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와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경찰들 내가 얘기했지 나 감방 가는 거 상관없다. 내가 얘기했지 칠까 한번 칠까 ”라고 말하며 한쪽 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곧바로 한쪽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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