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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2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네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너 싸움 잘 하냐, 나랑 싸우면 이기냐, 너도 경찰이냐, 너 나랑 싸우면 이길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목을 조르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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