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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밤 무렵 술을 마신 상태로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였다가 목적지인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잠에서 깨지 않아 위 B에 의해 112신고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D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너네 이 개새끼들 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의 왼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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