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22:4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으며 “개새끼들, 너네 내가 얼굴 기억해서 죽여버리겠다. 너네가 뭔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F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먹으로 E(42세)의 왼쪽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5년에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