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17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즉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①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공인 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신용 조회 등을 통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미리 준비해 둔 계좌( 이른바 ‘ 대포 통장’) 로 이체하는 등의 이른바 ‘ 콜센터 ’를 운영하면서 통장 모집 인출 송금 입금 등을 지시하는 ‘ 총괄 책’, ②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통장 등을 모집하여 퀵 서비스 등으로 전달하는 ‘ 통장 모집 책’, ③ 이와 같이 모집된 통장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 현금 인출 책,’ 및 ④ 이와 같이 인출한 돈을 인출 책으로부터 받아 지시 받은 대로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 송달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 알 바 천국’ 을 통해 같은 달 30 일경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총책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앱인 ‘ 위 쳇’, ‘ 텔 레 그램’ 을 설치하고 “ 간단한 서류전달을 하면 월 200만 원과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 는 말을 듣고, 매월 200만 원의 급여와 별도의 수당을 받고 송달 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6.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법인 직원을 사칭하면서 “ 캐피탈 등에서 강제 상환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새마을 금고 통장에 돈을 넣었다 뺏다 하면 거래 실적이 늘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그렇게 신용등급을 올리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