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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8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 사기단은 불특정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대포 통장에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 사기단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 모집 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는 ‘ 현금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상자 일명 ‘D’ 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 알 바 천국 ’에 게시된 전화금융 사기단의 광고를 보고 위 일명 ‘D ’에게 연락하여 피해 금원이 입금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 현금을 전달 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는 대가로 건 당 3만 원, 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일명 ‘D’ 등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조직 콜 센터 조직원은 2016. 1.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 저리로 5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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