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0 2016고단35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2』

1.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 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 센터, 대포 통장 모집 책 및 인출 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 통장 판매 책, 대포 통장 전달 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4. 11. 21. 10: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국민은행 영업부인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신용보증기금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9,200,000원을 대포 통장인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후, 그 중 2,400,000원을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재차 이체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위 G 명의 계좌는 대포 통장 모집 책인 I가 J으로부터 공급 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2014. 11. 19. 경 대구 동구 소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 통장 모집 책인 I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통해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에 연결된 통장을 전달 받은 후, 그 무렵 위 통장을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의 수수료를 남김으로써, 결국 위 통장이 피해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