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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6고단1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출 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중국 전화금융 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국내에서 전화금융 사기 인출 책, 통장 운송 책 역할로 활동하는 조직원을 소개하는 모집 책이고, 성불상 F은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불상의 자로부터 넘겨 받은 뒤 ‘ 보이스 피 싱’, ‘ 대출 사기’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불상의 인출 책들에게 지시하여 인출하게 한 뒤, 위 금원을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국내 총책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 사기 범죄단체의 인출 책, 모집 책, 통장 운송 책 등 조직원들을 포섭 및 알선 해 주는 알선 책이고,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들이 모집한 대포 통장 명의자들을 직접 만 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양도 받은 뒤, 다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배달 책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11. 18. 16:4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KB 저축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10,000,000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 대신 지금 보증료를 선지급해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 의의 우리은행 (J)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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