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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747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ㆍ 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 ㆍ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모집 책,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책에게 직접 운반하는 인출 책, 인출된 피해 금을 인출 책으로부터 전달 받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QQ 어 플’ 등 SNS 메시지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 금액의 일정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죄의 ' 전달 책 '으로 포섭되었고, 피고인 B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책에게 직접 전달하는 ' 인출 책 '으로 포섭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2.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사금융에서 9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2. 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G)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H) 로 9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북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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