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 사기단은 불특정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대포 통장에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 사기단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 모집 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는 ’ 현금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상자 일명 ‘C’ 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 알 바 천국 ’에 게시된 전화 사기단의 광고를 보고 위 일명 ‘C ’에게 연락하여 피해 금원이 입금될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일, 현금을 전달 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는 대가로 건 당 3만원, 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일명 ‘C’ 등과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일명 ‘C‘ 은 2016. 2.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농협 E 팀장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한 데 채무 변제 납부 증명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기존 대출금액 1,000만 원을 더해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6. 경 F 명 의의 수협 계좌 (G) 로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