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제1심판결 중 아래 나.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9행부터 제10쪽 제1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터보트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에 수상방해물이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전에 모터보트를 운행하는 항해로에 수상방해물이 있는지 점검하지 않은 채 무작정 한강하류까지 진행하였고, K 부근을 지나 J가 있음에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모터보트가 J 밑으로 떨어져 망인이 J 밑으로 빠짐으로써 익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자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호프만식 방법에 따라 사망 당시로 현가 계산한다. 가. 과실상계 전 일실수입 = 272,190,741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 내장공 보통인부 노임기준(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월소득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월 4,537,183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2016년도 소득금액만 알 수 있을 뿐이고, 2016년도 이전의 소득과 2017. 1.부터 사망 당시인 2017. 8. 이전의 소득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