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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나54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B에게 37,587...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의 라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마항 소결론 부분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Ⅱ. A. 2.) 제5뇌신경 손상, 삼차신경 마비에 의한 전신장해율 20% 적용, 삼차신경 세 가지 중 하나이므로 3.3%(= 10%×1/3), 좌우 양쪽 하순(하치조)의 신경마비이므로 합계 6.6%(= 3.3%×2)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수술일로부터 피고 B이 만 60세가 되는 2044. 3. 14.까지의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라) 계산 : 32,894,983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 참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심의 서울의료원장(구강악안면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향후치료비 피고 B이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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