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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나6288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은 1993. 4. 10. 약사면허를 얻어 2006. 3. 3.부터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망인이 운영하던 ‘L 약국’에는 망인 외에 급여약사 1인과 일반 종업원 3~4인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과 별도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가 현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을 폐업하고 망인이 운영하던 ‘L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망인이 신고한 세무소득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당하였기 때문에 그 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또는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지만, 그러한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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