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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나403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954,205원,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11,131,739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원고 A의 월평균 소득을 인정하고, 가동일수를 월 22일, 가동기간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다음과 같은 영구 후유장해를 입었다. 가)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 2.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항목 중 IV-1(5)의 1/2인 12.5% 적용하되(십자인대파열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동요가 있으므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부분을 적용하되, 동요도를 고려하여 이를 감산하여 적용함), 기왕증 기여도 80% 참작] 나) 반월상 연골 파열 : 0.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적 항목 중 Ⅲ-2(5)의 1/2인 3% 적용하되(부분절제하였으므로 감산적용), 기왕증 기여도 80% 참작] 다) 중복장해 : 3.08%, 영구장해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및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어서 인과과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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