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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77671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중구 H 대 36㎡ 중 별지 4 도면 표시 3, 8, 9, 10, 현24, 현23, 현22,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2 공유자 및 공유지분표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과 주변 대지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 이 사건 부동산 주변의 J 대지는 원고가, K, L, M 대지는 피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고, H, I, J 지상에 위치한 건물 위 그림의 점 16, 22, 21, 20, 19, 18, 17이 원고의 건물경계선이다.

은 원고가, M, H, I 지상에 위치한 건물 위 그림의 점 23, 24, 25, 26, 27, 28이 피고들의 건물경계선이다.

은 형제자매관계인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다.

J M L K I H

다. 이 사건 부동산의 평당 시가는 1,900만 원이다.

마. 별지 4 도면 표시 현17, 현18, 현19, 현20, 현21, 현22, 현23을 연결한 선은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경계선으로, 위 현17, 현18, 현19, 현20, 현21, 현22, 현23과 현24, 10, 9, 8, 3, 2, 현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 부분의 면적 합계는 49㎡이고, 같은 도면 표시 현17, 현18, 현19, 현20, 현21, 현22, 현23, 현24, 11, 12, 13, 14, 15, 16, 6, 7, 1, 현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 부분의 면적 합계는 47㎡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2014. 7. 7.자 및 2015. 11. 4.자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과 원ㆍ피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주변 대지와의 관계, 원ㆍ피고들의 소유 지분비율, 그 지상에 원고와 피고들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정과 각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위치, 점유 면적, 대지의 모양, 분할 시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경계선에 따라 별지 4 도면 표시 현17, 현18, 현19, 현20, 현21, 현22, 현23, 현24, 10, 9, 8, 3, 2, 현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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