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전남 영광군 D 임야 172㎡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의 각 점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전남 영광군 D 임야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지상 세멘트블럭조 담장을 소유하고 있고, 그 부지에 해당하는 같은 도면 표시 ㄴ, ㄷ, ㄹ,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이 같은 도면 표시 ㄷ1, ㄹ1, ㄱ1, ㄴ1, ㄷ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3㎡를 소유하고 있고,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같은 도면 표시 ㅂ, ㅁ1, ㅎ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지상에 9.62m의 세멘트블럭조 담장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위 담장, 지붕 등을 철거하고, 그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에 인접한 전남 영광군 E, F, G, H 일대는 모두 I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인데, I는 1988. 3. 17. 이 사건 토지의 일부와 그에 인접한 전남 영광군 G(이후 지번이 J로 변경됨) 지상에 2층 건물을, K 지상에 식품위생시설을 각 신축하면서,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담장을 포함한 전체 담장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위 2층 건물의 정원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원고가 1995. 7. 18. 경매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위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므로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담장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B의 처 L 명의로 2014. 6. 10. 위 담장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