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경주시 G 임야 1193㎡ 중,
가.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41, 40, 3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탈퇴)는 2004. 10. 5. 경주시 G 임야 1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3. 22.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41, 40, 39, 38, 37, 36, 35, 34, 33,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있는 블록구조 적색건물처마 22㎡, 별지 도면 표시 9, 10, 4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에 있는 블록구조 적색건물처마 1㎡, 별지 도면 표시 16, 17, 46, 45,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에 있는 블록구조 스레트지붕 8㎡, 별지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지상에 있는 저온창고건물 3㎡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44, 43,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에 있는 블록구조 적색스레트지붕 1㎡를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55, 54, 53, 52, 51,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지상에 있는 블록구조 적색건물 45㎡를 소유하고 있다.
마. 피고 F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57, 56,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 부분 지상에 있는 블록구조 검정기와지붕 18㎡를 소유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5. 11. 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6. 1. 5.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