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25152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F 임야 3,695㎡ 중,

가.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2, 13, 14...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18. 서울 서대문구 F 임야 3,6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임야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10㎡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마) 부분 80.06㎡ 위에 축조된 시멘트 블럭조, 시멘트 기와 및 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을,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6.22㎡ 위에 축조된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 및 스레이트 지붕 단층 가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33, 34, 37, 38, 3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 부분 5.64㎡ 위에 축조된 창고를, 같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아) 부분 3.24㎡ 위에 축조된 화장실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는 피고 D에게 위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라) 부분 48.04㎡ 건물, 피고 E에게 위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마) 부분 32.02㎡ 건물을 임대하여 위 피고들이 위 각 부분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라), (마) 부분 80.06㎡ 위에 축조된 시멘트 블럭조, 시멘트 기와 및 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을, 같은 도면 표시 선내 (바) 부분 26.22㎡ 위에 축조된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 및 스레이트 지붕 단층 가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선내 (사) 부분 5.64㎡ 위에 축조된 창고를, 같은 도면 표시 선내 (아) 부분 3.24㎡ 위에 축조된 화장실을 각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