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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411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오산시 C 답 1957㎡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20.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오산시 C 답 1957㎡ 토지를 낙찰받은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106㎡,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92㎡ 및 같은 도면 표시 ⑨, ⑩, ⑪, ⑫, ⑨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2㎡ 각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축조, 소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로써 위 각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해당 부지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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