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8.31 2012고단5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0. 3.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2.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2. 2.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2. 4. 5. 항소취하를 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2고단52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예전에 아래 E 식당에서 피해자 D(여, 71세)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7. 21.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그 E 식당에서 F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12. 30. 징역 5월을 선고받은 후 위 각 형을 순차로 집행 받아 2012. 2. 8.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당일인 2012. 2. 8. 11:50경 통영시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야, 이 OOOO”라고 욕을 하면서 식당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8. 19:45경 통영시 H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C(52세)이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피고인에게 “소주 한잔하시죠”라고 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는 돌아서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