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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6.11 2020고단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해 징역 2월,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해 징역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5. 집행유예 실효결정이 확정되어 2011. 2. 20.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아버지인 자로,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영세민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의 동의 없이 B의 명의로 자신이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갤로퍼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2. 22.경 밀양시 C 소재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갤로퍼2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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