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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29 2013고단19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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