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23 2015고단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5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3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0:5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윈저(12년산) 1병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14』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 23: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21:50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