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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R, A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S를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34』,『2015고단4046』 [범죄전력] 피고인 R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2. 5.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S는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의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을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였다.

피고인

R은 오락실 펀치기계를 제작하는 ‘(주)Y’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S, A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 피해자 Z(34세)은 이전에 피고인 R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R은 2014. 7. 3. 00:05경 서울 강남구 AA 14층에 있는 ‘AB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사업 얘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가던 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R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리자 엘리베이터 문 밖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R,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 가격한 후, 5층에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AC 매장으로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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