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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7 2015고단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5.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5. 16:04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탕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6. 01:10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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