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피고는 서울 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 공사의 시행자이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위 공사의 시공사이다.
원고, 피고, 삼성물산 3자는 2009. 1월경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입주 필요 자금을 대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지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1. 18.부터 2009. 2. 12.까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들인 C, D, E(개명전 F)과 아파트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C, D, E에게 다음과 같이 자금을 대출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제1, 제2,순번 차주 대출일 변제기일 대출금액(원) 이자율 1 C 2009. 1. 19. 2012. 1. 19. 120,200,000 91일물 CD유통수익률 2.3% 2 D 2009. 1. 20. 2012. 1. 20. 124,200,000 3 E 2009. 2. 12. 2012. 2. 12. 195,500,000 제3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각 분양계약에 따라 2012. 8. 2. C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 109동 802호(이하 ‘제1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D 앞으로 114동 1501호(이하 ‘제2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E 앞으로 112동 1001호(이하 ‘제3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이 C, D, E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등기일자 권리자 등기종류 등기 내용 제1 아파트 2012. 8. 2. 피고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58,080,000원, 채무자 C 제2 아파트 2012. 9. 24. 피고 가압류 청구금액 265,000,000원 제3 아파트 2012. 8. 2. 피고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42,350,000원, 채무자 E 한편 각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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