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2 2014가단200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 1) 관악농업협동조합은 C(개명전 D)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102동 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7.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4. 7. 13. 접수 제70700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와, 2005. 4.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5. 4. 20. 접수 제34762호로 채권최고액 6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각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5.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1566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관악농업협동조합은 2013. 11. 29. 제1, 2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2013. 12. 19 위 각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와 동서지간인데,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개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일자 2012. 4. 30.자로 표시되어 작성되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3. 20.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1.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경매개시 및 배당표 작성 1)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제1, 2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