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E 소재 A주택의 소유자들이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아파트 신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6. 30.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해 민영주택건설(A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05. 6. 8.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과 원고가 위 토지를 제공하고 청원건설이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대물로 공급하기로 하는 지분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7. 6. 16. 주식회사 금하건설(종전 상호: 금하 E&C, 이하 ‘금하건설’이라 한다
)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재건축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아파트(명칭: F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20.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10. 14. G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4호(이하 ‘이 사건 제3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10. 14. H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 B은 2010. 5. 17.경부터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
)를, 피고 C은 2014. 5. 8.경부터 이 사건 제2 아파트를, 피고 D은 2010. 9. 9.경부터 이 사건 제3 아파트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아파트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