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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2375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E 소재 A주택의 소유자들이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아파트 신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6. 30.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해 민영주택건설(A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05. 6. 8.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과 원고가 위 토지를 제공하고 청원건설이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대물로 공급하기로 하는 지분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7. 6. 16. 주식회사 금하건설(종전 상호: 금하 E&C, 이하 ‘금하건설’이라 한다

)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재건축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아파트(명칭: F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20.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10. 14. G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4호(이하 ‘이 사건 제3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10. 14. H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 B은 2010. 5. 17.경부터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

)를, 피고 C은 2014. 5. 8.경부터 이 사건 제2 아파트를, 피고 D은 2010. 9. 9.경부터 이 사건 제3 아파트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아파트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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