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창원시축산업협동조합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5. 14.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답 3,6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4. 9. 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3. 6.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창원시축산업협동조합 마창진축산업협동조합에서 2010. 11. 1.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주문 가.
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자를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인 F으로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등기목적 접수 대출 일자 채무자 대출금액 채권최고액 1 근저당권설정 2009. 2. 16. 제5760호 2009. 2. 16. 원고 2,500만 원 3,250만 원 2 지상권설정 2009. 2. 16. 제5761호 3 근저당권설정 2009. 3. 3. 제8605호 2009. 3. 4. 원고 700만 원 910만 원 4 근저당권설정 2009. 5. 18. 제20578호 2012. 5. 21. 원고 1,100만 원 1,950만 원 5 근저당권설정 2009. 9. 30. 제43000호 2009. 10. 1. 원고 1,500만 원 1,950만 원 6 근저당권설정 2012. 2. 17. 제8000호 2012. 2. 20. 2012. 4. 27. F 5,000만 원 1,000만 원 7,800만 원 7 근저당권설정 2012. 10. 18. 제55611호 2012. 10. 19. 원고 1,000만 원 1,300만 원
다. 피고 반월, 중앙 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는 2014. 10. 23.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1억 50만 원을 대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30,650,000원으로 하여 주문 다.
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15. 4. 7.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주문 나.
항 기재와 같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