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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나200801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A 아파트 22개동 1,65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ㆍ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조합이고, 제1심 공동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제일모직 주식회사가 2015. 9. 2.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같은 날 상호를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2015. 9. 2. 위 흡수합병으로 해산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통틀어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제1심 공동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삼성물산과 아래 다.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제1심판결 중 삼성물산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등 삼성물산은 2006. 9.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09. 10. 30.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서울보증보험은 2009. 10. 29. 피고 삼성물산과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고양시장으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ㆍ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피보험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하자의 발생 및 보수의 청구 1 삼성물산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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