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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구합502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2008. 4. 11. 설립된 법인으로서현재까지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6,520,2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금정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처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등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금액을 포함한 관련 손금을 불산입하여, 2015. 11. 1. 원고에게 51,17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5. 11. 2. 원고에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8,600,15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7,323,63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철근 등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철근 등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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