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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구합501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6,79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5. 10. 설립되어 인천 남동구 B에서 고철정제 가공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년 1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중국인 C(D)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36,090,680원 상당의 고철 2,535톤을 매입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시흥세무서장은 2014. 7.경 E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14. 12. 1. 원고에게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526,88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6,791,040원 등 가산세 12,549,841원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047,03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30,652,560원 등 가산세 52,415,877원 포함), 2013년 귀속 법인세 18,721,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①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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