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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2 2017구합587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25. 설립되어 건축 내외장공사업,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758,427,273원(2013. 3. 13. 212,727,273원, 2013. 3. 29. 331,700,000원, 2013. 6. 1. 214,000,000원)의, 2013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695,500,000원(2013. 7. 1. 321,000,000원, 2013. 7. 10. 374,500,000원)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하고, A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3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663,400,000원(2013. 7. 31, 246,100,000원, 2013. 8. 14. 96,300,000원, 2013. 10. 10. 321,000,000원)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8장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3년 제1기 및 제2기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2013 사업연도에 이를 전제로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30.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원고를 대상으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다르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986,5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2,858,0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9,549,2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9.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6.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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