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5.부터 김해시 B 지상에서 고철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6,571,100원의 매입계산서 3매(2011. 11. 24.자 187,150,260원, 2011. 11. 30.자 122,249,580원, 2011. 12. 17.자 327,171,260원,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F로부터 공급가액 120,768,85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2011. 8. 31. 2,240,280원, 2011. 9. 30.자 57,509,825원, 2011. 10. 31.자 61,018,750원,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금정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D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로 파악하고, 피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 산하 조사기관도 세무조사 결과 F를 위장사업자로 파악하고, 피고에게 F의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2013. 2. 1.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401,190원(가산세 포함)을, 2013. 2. 7. 2011년도 법인세 16,661,470원(증빙불비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3. 8. 13. 조세심판원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