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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746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7. 설립되어 철강재, 고철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고철 등을 매입하여 제강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이른바 ‘지정납품업체(대상)’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 및 C(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각 공급가액 1,662,886,100원(B) 및 1,150,107,000원(C) 합계 2,812,993,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0.부터 2014. 7.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고, 2014. 9. 16. 원고에게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4,087,980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50,00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6. 24.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 399,698,190원으로 감액ㆍ경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철스크랩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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