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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2017구합50278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330 (2016.12.20)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아닌 중간업체인 000건업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철근 등 자재를 공급받으면서 무자료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7구합502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0000 주식회사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51,17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5.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8,699,159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7,323,63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2008. 4.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PPPP산업(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6,520,2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처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등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위 금액을 포함한 관련 손금을 불산입하여, 2015. 11. 1. 원고에게 51,17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5. 11. 2. 원고에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8,600,15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7,323,6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철근 등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철근 등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로 인한 매출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부인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

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2013. 5. 3.자 세금계산서 34,004,498원, 2013. 6. 7.자 세금계산서 17,167,744원을 수취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작성한 거래명세서에는 2013. 4. 11. H-빔 24,054,489원, 2013. 6. 7. 철근 17,167,744원을 공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게 2013. 4. 11. 31,748,800원, 2013. 6. 26. 17,167,74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9, 10,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고, 이에 어긋나는 갑 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AAA은 관련 조사에서 소규모 건설업자 및 미등록 사업자에게 무자료로 철근 등을 판매하고 배우자 등 5명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거래처는 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자료가 부족하자 부가가치율을 맞추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액보다 과다하게 발급하거나 매출이 없음에도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특히 원고에게는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로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 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여 다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AA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료상 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증빙방법일 가능성이 높다(이 법원은 AAA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였다. 이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AAA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제2회 변론기일을 증인 신문을 위한 기일로 지정하였는데,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2회 변론기일에는 불출석하였다. 그 다음 증인신문 예정기일인 제3회 변론기일에는 그 전날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였으나 증인여비를 미납하여 증인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는 복대리인이 출석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다) 원고는 EE 및 주식회사 DDDDD로부터 2013. 4.경 공장 2동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주식회사 TTT건업(이하 'TTT건업'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원고가 건설자재 등을 직접 구입해서 TTT건업에게 전달하였고, TTT건업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재를 이용하여 공장을 신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서에는 수신인이 TTT건업의 실질 대표자였던 FFF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AA은 2013. 4. 11.자 거래명세서 및 지급금액의 차이인 7,694,311원을 FFF에게 돌려줬고, FFF이 거래명세서를 원고에게 주지 않아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FFF이 중간에서 위 금액을 착복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가 거래를 하였다면 FFF에게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닌 TTT건업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철근 등 자재를 직접 공급받으면서 무자료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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