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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B 코란도 자동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2019. 5. 5. 15: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리 이하 불상의 바닷가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7. 18.자로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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