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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2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914』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2. 23: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에서부터 시흥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2019고단3834』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8. 30.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23:4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전104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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