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2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23: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에서부터 시흥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 23:4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전104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