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7. 04:3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Ⅱ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