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7 2015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6:45경 여주시 창동에 있는 강원칡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동에 있는 중앙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