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4』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0.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57』 피고인은 2019. 5. 23. 1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마을을 경유하여 같은 구 진전면 삼진의거대로에 있는 한국야나세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3부 『2019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