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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2 2019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4』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0.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57』 피고인은 2019. 5. 23. 1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마을을 경유하여 같은 구 진전면 삼진의거대로에 있는 한국야나세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3부 『2019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취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고단394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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