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12 2014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21:28경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오류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 감포리 감포 내항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차량 처분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